§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15 (구급조치 및 응급조치)

§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15 (구급조치 및 응급조치)


제15조(구조상의 응급처치 및 응급처치)

① 국가소방대 대표 등은 구조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처분하거나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취득하거나 건물.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