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인허가그룹 대구본부 동반행정사사무소 대표 이상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경산에서 농사를 짓던 의뢰인분이 반주로 마신 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단속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0.085% 음주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구제사건을 의뢰하게 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행정심판 청구인은 2022년 연말쯤 농사를 짓던 중 반주로 막걸리 1병가량을 마시고 오후에 시내를 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호흡측정을 하게 됐고 음주수기 0.085%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과일나무 재배와 소를 함께 키우고 있어 트럭 운전을 수시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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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동반행정사사무소에서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 감경을 받기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지난해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조건을 보다 꼼꼼히 따지게 됐고, 이전에는 40~60이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6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구제 신청을 한다면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고 바로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면허취소 구제는 99% 이상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일부 경감되는 것으로 완전히 취소되는 인용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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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허구제행정심판의 경우 운전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운전직종이 아닌 분들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동반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며 단순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면허증을 취득하고 음주운전이 처음이야.음주운전 시 대물 대인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다.음주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다.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11점 이상이다.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10년전 단순음주로 면허정지가 있었고 현재 택시/버스/택배 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업의 경우 2차 음주단속이 0.08% 이하의 수치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상담문의 바랍니다. (이런분은 상담전화시 직업과 음주수치 과거 단속내용을 먼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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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반행정사 사무실은 1% 가능성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구제신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의 4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조건에 대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상담과 사건을 수임받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반행정사 사무실은 1% 가능성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구제신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의 4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조건에 대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상담과 사건을 수임받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