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 원장입니다. 몇 주 전 애견 미용실 직원이 푸들을 손질하다가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페이더에 부드럽게 고정됩니다. 사고 직후 개는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동물병원에서는 살짝 긁어서 소독과 약을 바르면 며칠이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병원 가는 길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보호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다시 데려오고 나서야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보호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나중에 진료비 등을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위 합의금이 안 내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미래에 미용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위 글을 보고 미용 예약을 취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계속해서 결제 압박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라움법무법인 조정건 변호사입니다.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인터넷의 강력한 보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信息通信服务提供者>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 내용을 게시하십시오. 2. 인터넷에 게시된 게시물을 보호자가 삭제하고 허위내용을 게시, 명예훼손,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삼. 또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호자가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미용실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공갈이나 협박의 여지가 있다. 또한 보호자가 계속해서 허위 게시물을 게시하고 화해를 요구하며 미용실 영업을 방해한다면 영업방해죄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및 답변은 아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