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생명치과보험 치과진료보장감면기간, 면책기간, 약관보기 안녕하세요 ^^ 제 이름은 매화동솔입니다. 보험가입 시 면제기간, 면제기간, 보장한도 등이 있습니다. 종종 누군가가 보험 증권을 구매할 때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리나생명치과보험 약관을 담았습니다. 가입기간, 보험사,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최근 가입건은 유사하므로 관련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제기간이란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암보험 가입 후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를 면제기간이라고 합니다. 치아보험에도 면제기간이 있습니다. 90일. 보증은 90일이 지나야 시작되므로 이 날짜를 염두에 두십시오.


감면급여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50% 지급됩니다.

이 치과보험에서 보시다시피 보증금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보장한도란 보험금 지급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보험에 외래 환자 한도가 있습니까? 보통 가입비는 250,000원입니다. 따라서 보장금액은 2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치과보험은 연간 피보험금액이 횟수로 제한되며, 공제기간 이후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2년 후에는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기타 보험급여 미지급 사유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보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면책기간 90일 전인 보장개시 90일 전에 치과보험을 가입하고 진단하는 경우입니다. 면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된 치아는 보험이 시작되더라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치아보험에 가입했으니 말도 안되는 일로 바로 치과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프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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