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의 외국인자녀- 미성년 혼외자의

안녕하세요? 이민전문가 하문희입니다.

국적을 물어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과의 동거 및 결혼 과정에서 사생아의 국적 및 취득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며, 원칙적으로 사생아의 국적은 출생 시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야 합니다.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한국인 아버지의 인정신고 및 국적취득 신고절차를 통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입양을 거쳐야 하는데, 친족관계등록부에 인정신고 및 등록이 되어 있으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친자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나, 법원이 정하는 입양허가 및 특별귀화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OGQ의 CoolPubilc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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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조건(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예의범절, 국어실력, 한국풍습 등을 갖춘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자격(생활요건 없음)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녀 국적회복 2. 입양 당시 미성년자 입양아 3. 98.06.13 부계원칙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혼인하여 태어난 자 4.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사실혼으로 태어나 아버지의 승인을 받은 성인자녀*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자에 한해 사회통합심사 및 면접전형 면제 .

Pixabay의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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